자동차:
하루 임대료는 24시간제로 시간을 초과해 반환하면 1시간 이상 초과한 자는
시간당 청구NT200 임대료, 6시간 이상 초과자,
하루 임대료로 계산하다.
오토바이: 하루 임대료는 24시간제이며,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이 돌려준다
100cc-125cc1시간 이상, 시간당 청구NT50 임대료,
6시간 이상 초과자는 1일 임대료로 계산한다.
150cc-200cc1시간 이상, 시간당 청구NT100 임대료,
6시간 이상 초과자는 1일 임대료로 계산한다.
수입/국산 경단차
1시간 이상, 시간당 청구NT100 임대료, 6시간 이상 초과자,
하루 임대료로 계산하다.
대형 중기 (급차 + 속케다)
1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 매시간 수취NT200 임대료,
6시간 이상 초과자는 1일 임대료로 계산한다.
※ 제한 시간 40분(40분 포함)은 1시간으로 계산 ※
임차인이 만약 임대를 연장하고자 한다면, 약속된 반납 시간 전에 본사에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사는 임대 갱신 여부의 권리를 보류합니다.)
마일리지: 각 차종의"킬로미터 수 제한"에 따라 1킬로미터를 초과한다
수취NT10。
유류: 각 차종의"연료 제한"에 따라 동등한 유류량을 회수한다.
E-tag:임대차 계약 기간에 발생하는 통행료는 원통전으로 계산할 것이다
차를 반납할 때 비용을 받다.
임차 기간에 파생된 주차비, 교통 위반 및 교통 위반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실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하여 본 차량을 사용하고 유지해야 한다.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조작이 불량할 경우 즉시 알려주십시오. 주행은 40을 초과합니다KM또는 1시간 후에도 하루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 예약가 적용
예정 픽업 전 3일 (픽업 당일 제외) 에 예약 지불 완료
(송금 이체, 온라인 카드 결제, 알리페이, 위챗)
※ 주문 취소 수수료 부과 지침
임차인이 약정한 시간에 차를 찾지 않으면 아래 표에 따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비용을 참작하여 받는다.
태풍, 지진, 홍수 등과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해 렌터카 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요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픽업일 당일 취소하고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픽업 예정일 1일 전에 취소 (픽업 당일 제외), 예약금 50% 반환
픽업 예정일 3일 전에 취소 (픽업 당일 제외), 예약금 100% 반환